도서관 이용에 관한 시행 세칙
(중 략)
제 5 조 (관외대출의 책수 및 기간) ① 도서관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도서관 외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도서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.
1. 학부생 : 도서 5책 10일(1회 연장가능), 비도서 2종 4일
2. 대학원생 : 도서 15책 30일(1회 연장가능), 비도서 2종 4일
3. 전임교원 : 도서 30책 180일(1회 연장가능), 비도서 4종 7일
4. 부설연구소 연구원 및 조교 : 도서 10책 30일(1회 연장가능), 비도서 4종 7일
5. 시간강사 : 도서 15책 30일(1회 연장가능), 비도서 4종 7일
6. 직원 및 법인 임직원 : 도서 10책 30일(1회 연장가능), 비도서 4종 7일
(중 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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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 이용에 관한 시행 세칙
(중 략)
제 5 조 (관외대출의 책수 및 기간) ① 도서관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도서관 외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도서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.
1. 학부생 : 도서 10책 15일(1회 연장가능), 비도서 2종 4일
2. 대학원생 : 도서 20책 30일(1회 연장가능), 비도서 2종 4일
3. 전임교원 : 도서 40책 90일(2회 연장가능), 비도서 4종 7일
4. 부설연구소 연구원 및 조교 : 도서 20책 30일(1회 연장가능), 비도서 4종 7일
5. 시간강사 : 도서 20책 30일(1회 연장가능), 비도서 4종 7일
6. 직원 및 법인 임직원 : 도서 20책 30일(1회 연장가능), 비도서 4종 7일
7. 특별열람증(협약기관) : 도서 5책 10일(1회 연장가능), 비도서 4종 7일
8. 특별열람증(일반) : 도서 3책 10일(1회 연장가능)
(중 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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